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성실한얼룩말118
성실한얼룩말11822.04.06

실사업자가 도망갔는데 폐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1월 어찌하다 주유소에 사업자를 빌려줬어요,그런데 장사가 넘 안되서 정리해야겠다고,본인이 대리인으로 정리하고 저한테 어떠한 피해도 없게하겠다고 각서도 쓰고,주민등록증사본까지 주고갔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폐업신고는 커녕 부가가치세신고도 안되어 있다네요,이럴때 제가 폐업신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1. 휴업(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위의 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