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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리67
침착한개리6721.12.21

산재 요양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을때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한달 전 산재를 당하셔서 요양승인 받으시고 치료 중이십니다.

일주일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머니가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통지서를 받아서

어제 회사에 퇴사 사실을 문의하니 퇴사된건 아니고

지금 당장 어머니가 일을 못하셔서 건강보험 자격만 지역가입자로 바뀐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로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산재당하신 다음날자로

개인사정인한 퇴사신청을 해서 퇴사 처리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해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공단측에서는 우선 회사에 퇴사취소를 얘기해보고 안되면 확인청구를 하라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문의사항은

1.회사에서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2.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이 회사에 퇴사취소요구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절대해고금지기간에 회사에서 퇴사취소로 퇴사 취소가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도 많이 다치서서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 답답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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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상실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회사에 요청하시어 정정하시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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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2.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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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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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입니다.

    2. 퇴사취소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사취소를 한다면 크게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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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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