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한달 전 산재를 당하셔서 요양승인 받으시고 치료 중이십니다.
일주일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머니가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통지서를 받아서
어제 회사에 퇴사 사실을 문의하니 퇴사된건 아니고
지금 당장 어머니가 일을 못하셔서 건강보험 자격만 지역가입자로 바뀐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로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산재당하신 다음날자로
개인사정인한 퇴사신청을 해서 퇴사 처리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해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공단측에서는 우선 회사에 퇴사취소를 얘기해보고 안되면 확인청구를 하라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문의사항은
1.회사에서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2.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이 회사에 퇴사취소요구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절대해고금지기간에 회사에서 퇴사취소로 퇴사 취소가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도 많이 다치서서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 답답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