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 신청 못했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5월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을 기약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년의 기약은 없으며,
2023년 5월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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