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환전할때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빗썸과 같은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후 바이낸스와 같은 외국 거래소로 송금하여 외국계좌로 최종 입금하려고 할때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단 여기서의 외국은행은 미국또는 유럽의 상업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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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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