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시 양도소득세 ?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세로 나와 세대원 분리된 상태
즉, 무주택에서 2주택을 물려받았으며 ( 조정지역 아파트, 시골 주택 하나씩 )
현재 실거주는 아파트에 하고있습니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만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인 상태에서 2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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