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세로 나와 세대원 분리된 상태
즉, 무주택에서 2주택을 물려받았으며 ( 조정지역 아파트, 시골 주택 하나씩 )
현재 실거주는 아파트에 하고있습니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