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및 그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함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를 승인한 경우 판결문을 수령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 등이 요구시 이를 보내주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 님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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