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돈 입금을 받은후 아이템을 주어야하는데
주지않고 1시간정도뒤에 다시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전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접수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행위를 한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회복을 시켰다는 점은 양형사유에 해당하여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템 거래에서 1시간 이후에 환불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