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으로 아이템 거래중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거래를 현금으로 하던중상대방에게 돈 입금을 받은후 아이템을 주어야하는데
주지않고 1시간정도뒤에 다시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전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접수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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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 입금을 받은후 아이템을 주어야하는데
주지않고 1시간정도뒤에 다시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전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접수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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