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과실로 문 콕을 하고 보험접수 후 보험료 합의는 대략 얼마로 합의를 해주는게 적당하다고 보면될까요?
차주님께는 너무 죄송하고 죄송한데 차주님이 터무니 없는 보험료를 말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님이 터무니 없는 보험료를 말해서 여쭤봅니다
: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손해액에 대해 따져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리하게 주장한다고 하여 무리한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리 비용은 문콕 정도에 따라, 차종, 문콕부위에 따라 수리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콕의 경우 간단한 수리만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피해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시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 가능 합니다
만약 차량이 외제차라면 수리비는 조금 나올 꺼고
수리 중 렌트비 청구 시 비용이 더 발생 할 수 있으나 이래저래 터무니 없는 합의금 요청한다면 보험 접수가 편하고
향후 보험료 갱신 시 인상되면 감당 가능하신 금액 이라면 사고 비용 환입 하시면 되십니다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자보 처리 하시면 카센터에서 발생한 비용 만큼 보험사가 처리 해주니 질문자님이 합의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하게 되면 그 다음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로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견적의 일부분만을 지급하기에 일단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고 처리가
끝나고 나면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이 된 것인지 확인 후에 보험료 환입하여 무사고로 진행 시에 보험료 부분에서 유리한 경우 환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