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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꽃게15
덕망있는꽃게1522.02.21

제 과실100%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멈춘 앞차(신차 임시번호판)를 받아 일반과실 과실100를 받았습니다

뼈는이상없고 인대?타박상 처럼 아픔니다

사고후 응급실에서 보험 처리로 진로받고

보험료 할증때문에 보험처리를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상해가 포함되어있고

운전자보험, 실비가있습니다

1. 보험료는 얼마나오를까요?

2. 보험은로병원가는게 좋을까요 그냥 실비로 하는게 좋을까요?

3. 제가100 이니 병원치료는 자제하는게좋을까요?

4. 운전자보험에서보장받을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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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용어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흔이 법률비용,기타상해담보 등 을 별도 가입하는 개인보험이며 "자동차상해"와 같은 담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운전자보험이아닌 자동차종합보험을 말씀하신듯 합니다.

    병원에 입원이나 통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상해로 접수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으시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 됩니다.

    질문

    1.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답변 : 자동차상해 담보를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할증요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보험회사에 진단명을 알려 부상등급을 확인하고 보험료 할증이 어느정되 되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상등급이 12급에서 14급인 경우(질문자님이 여기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약10~15%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사고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험은로병원가는게 좋을까요 그냥 실비로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 특별한 진단명이 없이 단순 타박상의 경우에는 장애가 예상되지 않아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굳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제가100 이니 병원치료는 자제하는게좋을까요?

    답변 : 병원치료는 전문 의료인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손해사정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단순 타박상의 경우 치료를 많이 받는 다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있다고해도 미약 할 것입니다.

    4. 운전자보험에서보장받을께있을까요?

    답변 : 자동차보험 즉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상상목으로는(타박상기준) 부상위자료 15만원과 치료비, 기타손배금(통원1회당 8천원), 입원하였다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액이 있겠습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금이 예상되기에 해당보험회사에 보험료 할증과 관련하여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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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는 얼마나오를까요?

    :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대략 할증기준을 알려드리니, 상황에 맞게 보시면 됩니다.

    대물과 자차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약 10%의 할증이 됩니다.

    미만인 경우 별도로 할증은 안되나, 3년이내 사고처리된 부분이 있으면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인처리에 따른 할증이 예상되나, 염좌 진단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20%의 할증이 예상이되며,

    님 상해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처리시 추가 10%가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사고건수 할증이 일부됩니다.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이 부분은 달리 적용됩니다.

    2. 보험은로병원가는게 좋을까요 그냥 실비로 하는게 좋을까요?

    : 상해정도가 커서 병원을 지속 가셔야 한다면 자보로 하심이 좋고,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실비로 하심이 좋습니다.

    3. 제가100 이니 병원치료는 자제하는게좋을까요?

    : 이 부분도 상해정도에 따라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처리를 안하신다면 자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운전자보험에서보장받을께있을까요?

    : 네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자부상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이고, 가입담보에 따라 다르겠으나, 할증지원금등 가입담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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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상해 급수와 대물 보험금(수리비 + 렌트비)이 2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할증됩니다.

    2.3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고 실비 처리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동차 상해로 처리 시에는 치료 금액과는 상관 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4. 자동차 부상 치료치 담보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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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이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자상에서 지급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할증이 부과될 것입니다.

    할증의 경우 대인, 대물, 자상 처리 여부와 보험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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