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임대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2주택자인 경우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3주택자인 경우 주택임대
보증금(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과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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