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월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데 월세로 전환을 할까 고민중인데 월세를 준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거나 그런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2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1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아파트를 임대 중이라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아파트 매입형의 경우 현재 불가능하므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발생 시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이지만,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 이하의 주택의 임대소득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경우라면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임대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2주택자인 경우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3주택자인 경우 주택임대

    보증금(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과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라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