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호텔 임차 후 단기임대 질문입니다

분양형 호텔의 객실 한개를 임대받고 전대차동의를 받은뒤 삼삼엠투에서 단기임대를 분영하면 불법일까요?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양형이라고 하더라도 호텔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숙박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행정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