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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느시280
호화로운느시28020.08.08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서 근로장려금이 지급제외 될수도 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8월 10일 까지
그런데 제가 여태 다른곳에서 알바할땐 (33% 때거나 그런적 없었음)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란 소리도 없었고 근로장려금 신청만
하면 지급이 나오는 식이였는데
작년에 알바하던곳은 급여를 받을때 급여에서 (3.3%)를 때고 받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었습니다
2019년에 3~4개월 정도 알바를 했는데
근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
혹시 어떤 뭐 필요한거라도 있는지
방문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몰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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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근로장려금(이하 "장려금")과 종합소득세(이하 "소득세")의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장려금은 복지제도에 가까우므로 '신청'을 하면 국가가 지급해주는 개념입니다. 반면 소득세는 '의무'에 가까우므로 납세자가 국가에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2. 3.3%로 원천징수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본 것입니다.(근로계약서까지 썼다면 사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알바의 경우 사업소득 G유형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서 별다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택스나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납세의무를 종결시켜주는 통지서를 보내곤 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년 5월 말까지 소득세를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3. 세무서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할 수 있다면 홈택스가 훨씬 편리하나, 그럴 여력이 없어보이므로)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자신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인데, 이렇게 신고된 것들이 곧 지급받은 자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마 홈택스에 모두 조회가 될 것이므로 직접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해 도움받으시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20%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알바로 3.3%로 세금을 원천징수 떼고 급여를 받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납부-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추계신고서-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3.3% 소득 신고하는법이 다양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