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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돌고래62
순수한돌고래6221.05.20

제가 현재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제가 현재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제가 따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근로소득은 제가 따로 신고한거 없이 회사자체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개인 카드 공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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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유형에 맞게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반영한 신용카드등 지출액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처리한 지출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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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상 경비와 이중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중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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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카드공제는 사업의 경비처리를 하실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용으로 쓰실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한 카드사용내역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신다면 그 금액은 중복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받으실 수 없으니 제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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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반영시킵니다. 만일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면 되며

    사업외 사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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