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카드공제는 사업의 경비처리를 하실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용으로 쓰실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한 카드사용내역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신다면 그 금액은 중복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받으실 수 없으니 제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