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유형에 맞게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반영한 신용카드등 지출액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처리한 지출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