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차후에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적발되는 경우는 많으며, 국세청의 적발해내는 방법을 저희로서도 일일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금액도 정해진 바 없이 전액 과세대상이고, 세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 실제 발생한 지출액은 얼마인지, 미등록된 기간 동안의 매출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전체 세액과 가산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