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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도움을주는회장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군대에 간 자녀도 가족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54세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으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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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만 20세를 초과했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하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 공제 등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군대에 간 자녀라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