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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24.01.15

연말정산시 군 복무중인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현재 자녀가 2003년10월생으로 군 복무중에 있습니다.

군 급여가 상향되어 1년에 500만원 이상 지급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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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03년 생이면 만20세이하인것이고 일반 병으로 근무하여 받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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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인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군복무중인 자녀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군복무중에 받는 금액은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후에 자녀에 대한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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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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