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인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군복무중인 자녀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군복무중에 받는 금액은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후에 자녀에 대한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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