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군 복무중인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현재 자녀가 2003년10월생으로 군 복무중에 있습니다.
군 급여가 상향되어 1년에 500만원 이상 지급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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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03년 생이면 만20세이하인것이고 일반 병으로 근무하여 받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인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군복무중인 자녀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군복무중에 받는 금액은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후에 자녀에 대한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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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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