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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파카20
24.01.15
연말정산시 사관생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80만 정도 받고 있는데 비과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급여는 모두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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