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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파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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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사관생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사관생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80만 정도 받고 있는데 비과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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