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구해 계약하는데 집 상태가 안좋아 이사 전 도배를 해야하는데 도배를 세입자가 하는거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관례상 세입자가 하는건가요? 규정에 의해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하는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굳이 도배를 안해줘도 집이 잘나가는데 돈들여서 해 줄 이유는 없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치며 교통이며 다 좋은데 도배 안 해준다고 안들어가는건 쫌 그렇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합의하에 정하게 되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도배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었을 경우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 또한 강하게 적용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도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의 의무 중 다음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임대인이 벽지 상태가 많이 노후화되었을 경우 도배를 합니다. 벽지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임차인이 도배에 대해서 말하면 임대인과 협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 통상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도배시공을 합니다.
전세계약도 임대인이 도배시공을 하기도 하고 월세계약인데도 도배 장판시공을 거부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전세임대도 임대인이 시공하기도 하고 임대인이 일부시공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임대인과 협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대부분 세입자가 하고 들어옵니다
가끔은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가 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해줍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매물이 귀할땐 임대인들이 굳이 도배를 안해줘도 세입자가 잘구해지니 안해줄때가 많고 세입자가 귀할땐 임대인이 세입자의 요구조건을 어지간하면 들어주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