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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3년도 상반기 하반기 제출시에
이름은 같으나 주민번호가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변동이없고요
이런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있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가 다르더라도 금액이 변동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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