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4.11

국회의원도 연차와 선수가 쌓이면 급여가 올라가는가요?

국회의원도 급여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연차와 선수가 쌓이면 급여가 올라가는가요? 아니면 연차와 선수상관없이 국회의원의 급여는 동일한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그만박새130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기사에서 발췌해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연차 일수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재직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 3일 △6개월~1년 6일 △1년~2년 9일 △2년~3년 12일 △3년~4년 14일 △4년~5년 17일 △5년~6년 20일 △6년~ 21일 등으로 규정됐다

    국회의원 보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항목으로 구분된다.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일반수당은 월 520만원이다. 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180만원) △가계지원비(86만8천원) △관리업무수당(46만원)을 더하면 한 달 846만6천원이 된다. 의원에게는 또 특별활동비(국회 회기 중 1일 1만8천원)가 지급된다. 상여금으로는 정근수당(1·7월 연간 총 520만원)과 명절휴가비(연간 총 624만원) 등 연간 총 1144만원이 지급된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칠 경우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은 평균 941만9천원(연 1억1303만원)이다. 게다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등 국회의원실 지원 경비만 해도 의원실별 연평균 금액이 총 8919만원에 이른다.

    라고 하네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참신한개125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국회 초선 국회의원의 경우 3년이상 재직했기 때문에 연차가 14일였지만 재선의 경우는 연차가 21일입니다.

    이처럼 급여도 초선이냐 재선이냐에 따라 인상 가능성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