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박새130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기사에서 발췌해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연차 일수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재직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 3일 △6개월~1년 6일 △1년~2년 9일 △2년~3년 12일 △3년~4년 14일 △4년~5년 17일 △5년~6년 20일 △6년~ 21일 등으로 규정됐다
국회의원 보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항목으로 구분된다.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일반수당은 월 520만원이다. 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180만원) △가계지원비(86만8천원) △관리업무수당(46만원)을 더하면 한 달 846만6천원이 된다. 의원에게는 또 특별활동비(국회 회기 중 1일 1만8천원)가 지급된다. 상여금으로는 정근수당(1·7월 연간 총 520만원)과 명절휴가비(연간 총 624만원) 등 연간 총 1144만원이 지급된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칠 경우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은 평균 941만9천원(연 1억1303만원)이다. 게다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등 국회의원실 지원 경비만 해도 의원실별 연평균 금액이 총 8919만원에 이른다.
라고 하네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