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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4.11

국회의원도 연차와 선수가 쌓이면 급여가 올라가는가요?

국회의원도 급여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연차와 선수가 쌓이면 급여가 올라가는가요? 아니면 연차와 선수상관없이 국회의원의 급여는 동일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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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그만박새130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기사에서 발췌해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연차 일수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재직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 3일 △6개월~1년 6일 △1년~2년 9일 △2년~3년 12일 △3년~4년 14일 △4년~5년 17일 △5년~6년 20일 △6년~ 21일 등으로 규정됐다

    국회의원 보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항목으로 구분된다.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일반수당은 월 520만원이다. 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180만원) △가계지원비(86만8천원) △관리업무수당(46만원)을 더하면 한 달 846만6천원이 된다. 의원에게는 또 특별활동비(국회 회기 중 1일 1만8천원)가 지급된다. 상여금으로는 정근수당(1·7월 연간 총 520만원)과 명절휴가비(연간 총 624만원) 등 연간 총 1144만원이 지급된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칠 경우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은 평균 941만9천원(연 1억1303만원)이다. 게다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등 국회의원실 지원 경비만 해도 의원실별 연평균 금액이 총 8919만원에 이른다.

    라고 하네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참신한개125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국회 초선 국회의원의 경우 3년이상 재직했기 때문에 연차가 14일였지만 재선의 경우는 연차가 21일입니다.

    이처럼 급여도 초선이냐 재선이냐에 따라 인상 가능성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