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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물범165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하게되면 연금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재직 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29일(제18대국회 임기만료)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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