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