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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인적공제 범위는?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의 인적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부모님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연말 정산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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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2.19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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