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시에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 연말정산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의 인적 대상의 포함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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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같이살지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대상으로 신고할수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는곳이같아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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