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 연말정산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의 인적 대상의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같이살지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대상으로 신고할수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는곳이같아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