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뷸런스 응급차량은 신호위반 딱지 땔까요?
엠뷸런스는 따로 등록이 되어서 신호위반 딱지를 떼지 않는 걸까요? 바쁘니깐 당연히 지나가는게 맞지만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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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긴급 자동차의 경우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