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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1.01.01

응급차도 신호위반. 과속단속 하나요?

단속카메라가 있는 신호등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중이었는데요.이때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오는 응급차를 피해서 먼저보내주었는데요..적신호에 그냥 지나친 응급차는 카메라에 안잡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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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는 과속해도 될까요?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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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1. 6. 8.]

    위 법에 따라 긴급 상황 발생시만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일반 사항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두 예시를 들기는 어려우며 한가지 예시를 들면 교차로에서 긴급 자동차 신호위반 으로 신호를 지킨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라도 6:4 로 긴급 자동차의 과실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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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본문).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 제한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7조)에는 속도가 제한됩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단서).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2호).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3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나목).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조치나 교통사고의 신고를 동승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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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응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속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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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급차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시 교통카메라에 촬영됩니다.

    다만, 구급차는 속도제한이나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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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속도제한이나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카메라에 잡혀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앞지르기 , 도로의 좌측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등 도로교통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호위반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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