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에게 세금신고 똑바로 안하고 지급하면 국세청에 탈세로 진정서 낸다고 문자 보낼 경우 협박 죄 성립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사장이 그동안 알바생들 소득신고를 전혀 안해주고 주휴수당도 미지급 되고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당한 후에도 끝까지 지급을 5개월가량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엔 이번달까지 4대 보험 공제하고 지급은 해준다고 하긴했는데요 다만 그동안의 사장의 모습을 보면 4대보험 하는 척 하고 안해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사장에게 4대보험 신고 편법으로 안했는데 한척 하거나 똑바로 신고 안했을 경우 탈세로 국세청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메세지를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 만약 4대보험 공제 후 체불된 주휴수당을 약속 된 기일까지 지급을 안했을 경우 그 이후에 제가 사장에게 약속을 안지켰으니 국세청에도 탈세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메세지 보내면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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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탈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메시지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