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시 사장이 소득신고 안해주면 불법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사장한테 근로 소득 신고 좀 해달라고 몇달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를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사장측에 벌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사장한테 근로 소득 신고 좀 해달라고 몇달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를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사장측에 벌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세법상 문제이니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근로소득 신고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 과태료 질문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근로소득세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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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에게 보수 지급시 세금을 원천공제한후 신고 및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