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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페리카나36
특출난페리카나3622.08.18

정말 급해요..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집주인 어떻게 하나요?

현재 LH 임대주택을 이용하여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이미 2달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1달전 계약해지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일자도 적고 서명하였구요.

만료 일주일 전까지 보증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만료일 전날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lh에서는 대항력 유지의무가 계약서에 있다며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현 임대인은 이행각서를 작성할테니 믿고 전입신고를 나가달라 합니다.

1.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2. 효력이 없다면, 새집 계약과 이사비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하지않았는데 새 계약한 집에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포기한것을 현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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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서는 효력이 있겠으나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파기에 대한 것은 특별손해로 보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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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각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행각서보다는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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