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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5.15

계약직,시용계약 등 어떤 근무형태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계약직,시용근로직 여러가지 많은데 각각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근로형태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가 가능한것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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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질문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규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일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입니다.

    시용계약은 본 채용 전에 근로자의 업무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계약종료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 시용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니며 통상적으로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고, 직접고용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직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시용의 경우 본채용 이전에 채용을 목적으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고용형태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으로 구분하긴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를 하려면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시용근로자는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위해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규직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시용근로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