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시용근로자는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위해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규직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시용근로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