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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생동감있는커피
맞벌이 부부이고 각자 연말정산해요
신랑- 세대주, 전세계약자
저- 세대원이면서 대출은 제 명의로 받았는데
이런경우 제가 공제받는걸로 올리기 가능한가요?
그리고 12월말에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대출시기 23년도 A집
24년 12월에 B집으로 이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사를 가더라도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자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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