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6.28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적용시점이 어떻게될까요?

중소기업근로자소득세감면이 가능한 업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입사일은 21년10월인데 입사 후 이직한적은 없습니다. 현시점으로 신청하면 5년시작이 입사일인지 현재년도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법령등에보면 시작일이 취업일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그럼 현시점에서 신청하면 전년도,전전년도분은 경정을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인 21년 10월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연도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새로 이직할 경우에는 새로 이직하는 중소기업에서의 근로계약체결일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해당 기업의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10월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1년 입사하신 회사에서 현재까지 근무중이신 경우 입사일인 21년으로 소급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1~22소득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