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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해파리143
위용있는해파리14321.04.13

부동산 양도세 내나요? 만약 낸다면 몇프로를 내야할까요?

대전살며 1주택 자입니다.

현재 아파트 살며 산지는 약 3년 다되갑니다.

현재 팔게된다면 양도세를 낼까요?

만약 낸다면 몇프로를 내야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1주택자는 2년만 살면 안낸다고 하는거 같은데, 확실하게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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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소유를 한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 실거주요건 충족시 9억원 미만의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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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매도가 9억원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 보유요건이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하신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4. 1. 1. 개정)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016. 12. 20. 개정)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14. 1. 1. 신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0. 2. 11. 개정)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4. 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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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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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전 아파트에서 귀하와 가족이 살고 있다가 양도하게 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안나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사는 가족이 현재 사는 아파트만 소유하고,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신고하시고,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이력포함)과

    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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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9억원 초과하더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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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세금이 얼만지 알수는 없습니다.

    양도차익에 장기공제 차감하고 기본공제250만원 차감한 금액기준으로 1200만원까진 6%, 4600만원까진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세율은 올라갑니다.

    1세대의 1주택자가 (같이 사는사람 모두 합쳐서 1주택만 있는경우) 2년보유하면서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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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거 같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으로는 명확하게 판별을 할 수는 없으나 고가주택이 아니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금액 및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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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단일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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