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지나치게 적으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건으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일 것을 요하는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그 차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지급불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