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됩니다. 이는 건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간 건별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수십 건이 있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