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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벌61
쾌활한벌6121.08.08

비과세 기타소득이 국세청에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295만원 있는데 비과세 기타소득(5만원이하-복권당첨금 아님)이 한건(5만원) 있어서 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나요?

비과세 기타소득은 국셰청에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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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만원 이하 비과세 기타소득도 국세청에 신고는 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비과세 기타소득은 합산과세판단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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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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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기준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300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과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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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도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다만,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295만원이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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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도 않을 뿐더러 포함되더라도 300만원이면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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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기타소득도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그러나 해당 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그 외 기타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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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건별로 계산하므로 295만원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존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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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295만원 있는데 비과세 기타소득(5만원이하-복권당첨금 아님)이 한건(5만원) 있어서 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나요?

    >>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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