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형제 2명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이중공제가 돼서 한명은 가산세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형님(자영업)이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23년 2월 동생(근로자)이 근로소득세 신고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경우입니다.
1. 년도가 기준이라서, 형님이 23년 5월에 올리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5월에 만약 올린다면 가산세 대상이다. 이중 누가 가산세를 내는가?)
2. 22년 5월 이후 23년 2월에 또 부양가족으로 올렸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다. 이중 누구 가산세 대상인가?
1번과 2번중 어느게 맞는지, 또 각각의 경우 누가 가산세를 실제로 내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