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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1.14

부모님 이중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형제 2명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이중공제가 돼서 한명은 가산세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형님(자영업)이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23년 2월 동생(근로자)이 근로소득세 신고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경우입니다.

1. 년도가 기준이라서, 형님이 23년 5월에 올리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5월에 만약 올린다면 가산세 대상이다. 이중 누가 가산세를 내는가?)

2. 22년 5월 이후 23년 2월에 또 부양가족으로 올렸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다. 이중 누구 가산세 대상인가?

1번과 2번중 어느게 맞는지, 또 각각의 경우 누가 가산세를 실제로 내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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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서로 번갈아 인적공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22년 소득에 대해 23년 초 연말정산하고, 사업자는 22년 소득에 대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1번 대로하는 경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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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3년 2월 연말정산과 23년 5월 종합소득의 경우 결국 22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 1/2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중에 한분만 적용하여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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