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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침팬지238
정겨운침팬지23822.01.05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중복가능?

연말정산시 직계가족 60세이상 부모님 공제할때 형제와 같이 올려도 중복으로 받을수있나요?

형제인 저희는 모두 근로하고있고, 부모님 두분은 소득이 거의없습니다. 각 각 연말정산시 두분을 올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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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중복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더 많은 근로자 이름으로 적용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시 직계가족 60세이상 부모님 공제할때 형제와 같이 올려도 중복으로 받을수있나요?

    > 중복으로 올려면 아니됩니다. 두분중 한분만 공제 받아야 합니다.

    형제인 저희는 모두 근로하고있고, 부모님 두분은 소득이 거의없습니다. 각 각 연말정산시 두분을 올리면 되나요?

    > 중복으로 올리면 추후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한분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인적 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중복 적용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형제 중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