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정요건을 충족한)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됩니다. 이때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합니다. (소득령 106.1)
즉, 장남이 우선적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요건에 맞는 자가 공제가능하며 중복공제는 안됩니다.
만약 2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합니다.
1. 배우자 우선
2.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거주자 우선
3. 직전역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우선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형님분과 상의하셔서 결정된 한분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협의가 되지 않아 모두 공제대상으로 중복기재한 경우에는 상기 1.2.3번의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