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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하운드141
넉넉한하운드14121.02.20

일하고 임금을 못받았는데 채당금신청 가능한가요?

일을하고 임금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시간만

가고있고 뭔가 해결될만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당금 신청은 어떻게하며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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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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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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