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고 임금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시간만
가고있고 뭔가 해결될만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당금 신청은 어떻게하며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