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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잉어162
호탕한잉어16223.08.20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 불참석 시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 방문을 하여 진술서 작성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 측에서도 연락을 취해보고 있지만 잠수랍니다ㅠㅠ

저도 계속 연락도 취해보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보니 정말 착잡하고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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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진정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은 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판단 결과에 따른 불이익은 피진정인이 감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3회 이상 불출석하면 검찰에서 수배를 내리고 고소인의 주장으로 체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진정인이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면서 지명수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로 소송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신변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하겠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변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계속 재촉하셔야 합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건 신고 접수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감독관에게 방법을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담당 고용노동관서 내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진정인 일방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임금체불 여부가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업주가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는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 방문을 하여 진술서 작성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 측에서도 연락을 취해보고 있지만 잠수랍니다ㅠㅠ

    저도 계속 연락도 취해보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보니 정말 착잡하고 복잡하네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소사건으로 전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쪽에서 잠수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체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그만큼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독관 입장에서도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곧바로 인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명수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