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쪽에서 잠수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체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그만큼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독관 입장에서도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곧바로 인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