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유류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답변도 있고, 카드 결제시 카드 사용내역서만 있어도 된다는 답변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현금이나 주유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부분은 알겠는데,
카드결제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종이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카드 사용내역서만 있어도 되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경비는 중 카드로 결제된금액은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카드사용내역서만 보관해도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를 사용하신다면 유류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카드로 쓰셨으면 카드사용내역으로 조회가 되실 거고, 현금으로 하셨으면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통상 ㅇㅇㅇ주유소 라고 확인이 되기에 종이영수증까지 모으실 필요는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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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류대를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였다면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카드 사용내역서가 있으면 됩니다. 해당 카드 사용내역서에는 ~~주유소 등 상호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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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출하셨다면 적격증빙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별도의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