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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23.05.01

유류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만 있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유류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답변도 있고, 카드 결제시 카드 사용내역서만 있어도 된다는 답변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현금이나 주유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부분은 알겠는데,

카드결제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종이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카드 사용내역서만 있어도 되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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