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등에 관련되는 차량유지비 중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 관련 증비(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장부 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기업카드로 차량유지비 결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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