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유비 정산 시 개인카드로 했을 때 3만원한도 내에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주유소는 일반과세자라고 단말기를 통해 발급받은 영수증을 주는데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은 해당 영수증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명의 자동차를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관련하여 운행하다가 주유소에서
해당 자동차에 주유시 근로자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를 결제한
경우 근로자의 신용카드 전표을 회사에 제출해도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른 주유비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