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셨을 경우 결제를 통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 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싶으시면 거래처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차이는 없으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신다면 홈택스에서도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