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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사업자 카드로 물건을 샀을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사업자 카드로 물건을 사면..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나요?

그 사업자 카드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상관이 없나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결제내역을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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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여주실 필요가 없으며 추후 조사시 입증할 카드내역만 제출 하셔도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건을 카드로 구매시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진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표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둘을 중복하여 수취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매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굳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셨을 경우 결제를 통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 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싶으시면 거래처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차이는 없으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신다면 홈택스에서도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