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주단위 탄력근무제 평균소정근무및 개별적용가능여부
직원별로 다르게 5주 시간표 적용가능할까요?
1. 탄력근무 안하시는분 , 소정근로 38시간, 소정근로 40시간하시는분 이렇게 나눠서 근무가능한가요?
(근로자대표 합의시 리스트만들면 되는건지요..)
2. 소정근무시간을 평균40시간을 맞춰야하는지 40시간 미만이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월3일휴가로 3일휴가 기간근로 24시간을 당겨와서 탄력으로 사용하려다보니 주소정시간이
평균38시간밖에 되지않습니다.
3.아래표는 주40시간으로 소정맞춘건데 맞는건지요?
4.이번달은5주 다음달은2개월이렇게 바꿔가며 탄력근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집단을 구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40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당초에 근무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개별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4.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