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휴일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계약직 A(209시간 일반근로자)
소정근로일: 수목금토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일: 월요일
무급휴무일: 화요일
월급제(250만원이라고 가정)
2) 계약직 B(209시간 일반근로자)
소정근로일: 화수금토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일: 월요일
무급휴무일: 목요일
월급제(250만원이라고 가정)
5/1(목)에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전날 하루를 쉬도록 하게 했고,
5/5(월)에 근무를 시킨 뒤에는 같은 주라고 볼 수 있는 다음날(5/6)에 직원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 직원들은 휴일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하진 않았습니다.
위 직원들이 5/1(목)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위 직원들이 5/5(월) 어린이날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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