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과 일용직근로자는 일요일 근무시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업체
직원. 일용직 모두 주 5일 40시간씩 근무.
직원 기본급 300만원. 일용직 일당 15만원/8시간
토요일 8시간근무. 일요일 8시간 근무시
직원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직원 통상임금으로하면 300만/209 =14354원
토요일 8시간근무 =8*1.5*14354
일요일 8시간근무= 8*1.5.14354
일용직
토요일 8시간 = 1.5×150000
일요일 8시간 = 주휴수당 +일요일근무수당
=(1+1.5)*150000
휴일근무 시 50퍼 가산
주휴수당있는 일요일은 주휴수당 추가지급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맞게 한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게 있으면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