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질문합니다
다가구 주택 건물 하나를 보유중인데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니 종부세니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해당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