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남다른오리176

남다른오리176

외국인 연말정산 시, 국외 가족부양자를 기본공제 받으려면 한국어 번역공증을 받아야하나요?

1번
받아야하는서류는이렇게만 받으면 되나요?
1)직계존속임을 알수있는 외국법상 호적 서류(한국어 번역공증)

2)외국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 (한국어 번역공증)

3)실제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생활비 송금내역(한국어 번역공증)



2번
현재 해외 파견되어있어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생활비 보낸것도 되나요?

3번
n년전에 받은 영문공증본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확인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송금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2. 생활비 송금내역과 무관합니다.

    3. 관계 없어보입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