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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오리176
1번 받아야하는서류는이렇게만 받으면 되나요?1)직계존속임을 알수있는 외국법상 호적 서류(한국어 번역공증)
2)외국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 (한국어 번역공증)
3)실제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생활비 송금내역(한국어 번역공증)2번 현재 해외 파견되어있어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생활비 보낸것도 되나요?3번n년전에 받은 영문공증본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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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확인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송금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2. 생활비 송금내역과 무관합니다.
3. 관계 없어보입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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