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발급 받으신 외국인 근로자분이 작년도에 출산을 하셔서 부양가족이 생겼는데요. 연말정산때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이필요한데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대체해서 부양가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세금 세무 분야레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만 안다면 사실상 공제신청서에 해당 자녀의 정보를 넣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